캐나다 탈북민들이 중국 시진핑주석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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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oyeon0882

탈북난민의 강제 송환을 중지해 주십시오!

시진핑 주석께,

우리는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입니다.

우리는 최근 중국정부가 아시아 국가들의 평화와 단합을 위한다는 항주 아시아 게임 전후로 북중 국경지역 변방대 등지에 수감되어 있던 탈북민 600여명을 비밀리에 강제 송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여성들로서 임산부와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북한에로의 송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지 너무나도 통절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1990년대부터 시작된 탈북 난민들의 북한에서의 탈출은 3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처참해졌다는 사실은 더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당신도 사랑하는 딸이 있는 아버지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사랑하는 딸을 두고 다시 살아나오지 못할 죽음의 곳으로 간다면 과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기에 한 탈북 어머니가 중국 도문 변방대에의 감옥에 새겨 넣은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북한 여자로 태어나서 너를 이렇게 어린 나이에 떼 놓고 다시 볼 수 없는 기약 없는 길을 가는 데 네가 이제 크면 엄마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게 될 거야”

시진핑 주석,

2014년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DPRK COI)는 북한 정부가 중국에서 강제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해 인도에 반한 죄(반인도범죄)를 자행하였다고 판명하였습니다.

DPRK COI는 1년여에 걸친 북한에 대한 방대한 자료조사에 기초해 탈북자들은 송환되면 고문, 성적 및 젠더 기반 폭력(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자의적 구금, 강제 실종, 심지어 처형, 강제낙태, 영아살해에 처해질 수 있다고 판명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사람들의 추방을 북한과 중국이 지난 1998년 7월 체결한 ‘양자간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 협조 할 데 대한 합의서” (关于在边境地区维护国家安全和社会秩序的工作中相互合作的议定书)에서 명시한 제4조 제1항 “정당한 증명서를 가지지 않았거나 가졌다 하더라도 그에 지적된 통행지점과 검사기관을 거치지 않은 증명서를 가지고 국경을 넘은 자들은 비법 월경자로 처리한다”, 제4조 제2항 “비법 월경자들의 명단과 관계자료는 즉시 상대 측에 넘겨준다”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약은 중국이 가입한 유엔난민협약 제33조 (추방 또는 송환의 금지)의 원칙 제1조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와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심각히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중국은 계속되는 탈북민 체포와 강제북송을 중단해야 할 뿐 아니라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에게 합법적인 난민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세계 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서 평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재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생명존중으로 북한주민들을 죽음의 곳으로 보내지 않는 다면 반드시 귀하가 원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번영도 이룰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유엔이 1948년 제정한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는 귀하가 탈북민의 강제송환 정책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탈북민들에 대한 난민지위 개별 판단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0일

캐나다 탈북인 총연합회 General Fede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anada(CF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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