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비밀 작전을 통해 중국 구금 시설에 수감되어 있던 탈북자 600여 명을 비밀리에 송환했습니다. 이 정보는 한국에 본부를 둔 북한 인권 단체와 중국 내 현지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것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한국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중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중국 지린성과 랴오닝성 내에 위치한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북-중 국경에 위치한 5개의 세관을 통해 이 대규모 송환 작전을 극비리에 진행했습니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중국이 코로나19 제한 조치 완화 이후 소규모의 탈북자를 송환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의 탈북자를 한꺼번에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탈북자를 통해 외부 정보가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이 정권에 대한 배신으로 인식되는 탈북을 시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예상되는 처벌은 가혹할 수 있습니다.
유엔 난민협약 제33조는 어떠한 국가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난민을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8년 중국이 가입한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송환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잠재적 고문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개인을 추방하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근 조치는 이러한 국제 협약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